Re: 초진의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5-31 08:26 조회52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등록하기 본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진료받은 기록은 열람할 수가 없으며 공기업, 공무원 등의 취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. 감사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등록하기